조국·정경심 부부 같은 법정 안 선다…백원우·박형철은 '조국 재판부' 배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이 열린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속행공판에서 "관련 사건 재판장과 협의했는데,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관련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정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된 '가족 비리' 의혹을 의미한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관계로 겹친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과 정경심 피고인은 다른 내용이 많고, (가족 사건)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병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 부분만 따로 빼 재배당을 요청한다면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교수 측이 요청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가족비리 사건 중 정 교수 부분만 따로 형사합의25부에 재배당하는 병합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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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이로써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까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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