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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최근 두 달 연속 개선세를 보이며 경기 반등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이라는 대외 악재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 했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동반 개선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다. 12월 전산업생산은 1.4%, 소매판매는 0.3%, 설비투자는 10.9% 증가했다. 경기 예측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르며 넉 달째 상승했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40.9% 뛰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개선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면서 "경기 개선의 신호를 확실한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대외 악재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비스업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쳤던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와는 달리 제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도 장기화되고 있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종 코로나 영향은 올 1월 전산업생산지수부터 반영될 것"이라면서 "과거 사스때는 서비스업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제조업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 경기둔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 관광 및 소비 분야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큰 폭의 산업 지표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韓경제 기초체력 '잠재성장률'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지난해(2.7%)보다 하락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산했다. OECD는 지난해 5월에만 해도 한국의 2020년 잠재성장률을 2.6%로 전망했었는데, 불과 6개월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로 올해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 2021년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경기 정점을 찍었던 2017년의 잠재성장률(3.1%)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터키를 제외한 OECD 35개 회원국 중 낙폭이 큰 순서대로 3위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 나라는 아일랜드(-3.0%포인트)와 아이슬란드(-0.9%포인트) 정도 뿐이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잠재성장률이 한국보다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뿐이다.


◆R&D는 최대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그 동안 사용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태풍, 폭설이나 화학물질 사고나,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일본 수출 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줬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보다 확대했다.


기존 인가사유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더해 ▲인명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 ▲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R&D 등이 추가됐다. R&D의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치면 활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디지털세' 휴대폰·의류·차동차 기업도 부과키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휴대폰ㆍ자동차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시장조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키로 해 국내 세수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 27~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벱스 이행체계(BEPS Inclusive Flamework)'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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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국가들은 앞으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디지털세를 논의키로 했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소득 산입, 과세권 전환, 세원잠식 비용 공제 제외, 조세조약 혜택 배제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과세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 적용 여부, 전체 세수, 개별기업 세 부담 변화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연말 이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세수 확보, 국내기업의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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