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 4명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37)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원∼3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B(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도박사이트는 수시로 명칭을 바꿔가며 모두 130만여차례에 걸쳐 9380여억원의 도박자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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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했고, 관여한 도박자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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