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중앙회는 대출모집법인 모집 행위 제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역 금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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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 하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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