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저축성보험 리스크, 재보험사와 나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사들이 안고 있던 고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결고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 외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일본은 재무재보험 등 일부에 한해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동재보험 거래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지만 저금리로 인해 금리위험을 감당해왔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금리가 상승하면서 자본확충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보사들은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비교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회계처리방식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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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자본확충 규모나 보험 부채규모를 편법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실제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전가되는지 거래의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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