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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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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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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79만5000원) 수준의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추가 지원도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는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 이상(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해야 한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사업비 5000만 원 이내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내달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해야 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3월말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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