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관내 비응급환자의 119 이송요구 거절이 강화된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을 목적으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송 거부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은 단순 감기환자 및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 찰과상 및 타박상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다.


또 동법 제30조는 위급상황인 것처럼 꾸며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객은 잘못된 인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도 119구급차를 이용함으로써 정작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현장에서 비응급환자로 판단된 신고건수에 대해선 이송요구 거절을 강화해 응급서비스의 순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D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