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오픈뱅킹 시행,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도입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 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정KPMG가 23일 발간한 보고서(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해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 및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데이터 경제를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혁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금융사가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보안 관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사가 자사 고객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 혁신을 선도 중인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기업으로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민트'(Mint), 그룹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판매하는 중국의 '핑안보험그룹'(Ping An Insurance),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영국의 '디지미'(Digi.me)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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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본부장은 "데이터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실력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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