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ㆍ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 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올해 1월2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만1305개소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ㆍ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ㆍ부정신고센터(www.childcare.go.rk),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하면 된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5000만원이 지급된다.


남상덕 도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