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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2배로 늘었는데…규제에 갇힌 케이뱅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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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 여신규모 등 악재 속에서도 급등
자금난 풀 규제완화 법안은 국회서 '발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금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표류하고 있다. 성장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주요 수치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자본확충을 가로막는 규제법안 탓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말 약 62만명이던 케이뱅크의 누적 고객 수는 2018년 말 86만명으로, 지난해 말 120만명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불어난 셈이다. 여신액 또한 2017년 말 약 8500억원에서 2018년 말 1조26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4200억원으로 늘었다.

자본금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순차적ㆍ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증가폭은 줄었으나 전체적인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케이뱅크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영 시스템이나 영업력의 구조적 한계로 규정하기에는 그간 쌓아둔 기반이 얕지 않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에 문을 연 뒤로 줄곧 자금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제한을 받고 8%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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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올해 초 5900억원을 수혈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들 또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 13.79%를, KT와 NH투자증권은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KT가 대주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다. 현행 규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KT가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해 KT의 대주주 자격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진작 통과했으나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일 법사위에서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채 의원 등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거대기업 KT에 직접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우려한다.


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반대주장에도 물론 일리가 있고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 없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이 황금알을 낳는 대규모 이권사업도 아니고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기조 아래 탄생한 결과물인데 특권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각적으로 자금난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개정안의 통과"라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는 증자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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