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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 ‘4만명’ 혜택…내달 3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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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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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전국 사회취약계층 4만명에게 산림복지바우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산림복지바우처 수혜규모는 전년대비 5000명 늘었다.


21일 산림청은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제공계획’에 따라 내달 3일부터 29일까지 이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는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 집계된 수요규모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됐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생애 처음 신청자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


2018년 이후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장 실정과 형평성을 따져 이용자를 선별(제반요건 고려)함으로써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이용자 유형별로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하고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 편의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산림청의 부연설명이다.


올해는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한편 바우처는 이용자 수와 연도별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산림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실례로 바우처 이용자(만족도 점수)는 도입 당해인 2016년 9100명(79.7점)에서 2017년 1만5000명(83.3점), 2018년 2만5000명(85.1점), 2019년 3만5000명(86.7점), 올해 4만명 등으로 늘었다.


바우처 수혜대상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3년간의 바우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생애 첫 신청자가 최우선으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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