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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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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비상임이사로 직접 경영 참여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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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시가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는 노동자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제정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부산시는 그동안 9개 의무도입 기관의 노·사 측과 간담회를 4회 개최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지난 연말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노동자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노동자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9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부 규정 제·개정을 시작하면서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의무도입기관에 노동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량도입기관에도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존중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자이사제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사 상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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