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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조차 없는 '쪽방의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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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급증과 노령하ㅗ로
빈곤 노인들 고시원·쪽방 거주
경보기·소화기 소방시설 미비
대낮화제에도 대피 못해 사망

"주거 급여 10만~20만원 태부족
월세 보조 등 주거안정 도와야"

지난 13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층 단독주택에서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층 단독주택에서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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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달 1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1층 무허가 건물에서 불이 나 여성 A(89)씨가 숨졌다. 불이 난 집에 혼자 살던 A씨는 폐지나 폐품을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집안에 쌓아둔 폐지로 인해 화재 확산속도가 빨랐다. 집안에 화재경보기는 없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단독 주택에서도 불이 나 혼자 살던 여성 B(74)씨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난방 기구에 의해 불이 났지만 B씨가 대피하지 못해 연기를 들이마셔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아 불이 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사망 사고는 낮시간임에도 피해가 컸다. 피해자들은 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이 났음에도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 혼자 살거나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년층이 화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재경보기ㆍ소화기 등 기본소방시설 조차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몰린 노인층에 대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총 30만 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수 1037명에 이르렀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 노인층은 516명으로 49.8%에 달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는 1.5배에서 높게는 20배가량 사망률이 높았다.


고시원ㆍ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화재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시설에는 보통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2017년부터 일반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보급률이 49%에 그친다. 화재경보기 가격은 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 화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빈곤 노인들이 내몰린 탓이 크다. 일자리가 부족한 노인들의 주거 선택지는 폭이 좁다. 한달 10만~20만원에 살 수 있는 쪽방ㆍ고시원 등이 그것이다. 쪽방ㆍ고시원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최저주거기준(면적 14㎡(4.2평) 이상, 부엌ㆍ소화기 등 구비)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따르면 쪽방ㆍ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가구수는 2005년 5만7066가구에서 2010년 12만9058가구로 늘었다. 2015년에는 39만3792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급증과 노령화로 이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찾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거급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월 10~20만원대 주거급여로 살 수 있는 곳은 여인숙ㆍ쪽방 등에 불과하다"며 "장기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 급여 확대를 통해 적정 주거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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