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 의혹' 수사 착수…첫 고발인 조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의 대표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에 앞서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며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관리관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해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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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아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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