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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으로 천문학적 손해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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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2지구 주민들, 1심 패소 이후 항소와 대법원서 ‘승소’

사업자 LH, 구에 사업비 일부 약 130억 원 손해배상청구

주민들, 토지 강제수용·건축물 철거 등 소송 계획 중인 듯

광주광역시 서구가 안일한 행정 절차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였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지 모습.

광주광역시 서구가 안일한 행정 절차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였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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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안일한 행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에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주민들도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면서 소송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구와 화정1동 2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화정동 120번지 일대 2만5000㎡는 지난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는 과도기였으며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은 방치됐다.


결국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난 2015년 사업이 재개됐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로 계획이 변경됐고 LH 측은 주민들에게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 보상을 공지했다.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었지만 서구가 사업최초 시기에 받아놓은 ‘동의서’가 있어서 강제수용됐다.


주민들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시 동의서를 확인했지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필, 위조의 흔적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주민협의회는 사업자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1심 결과는 ‘패소’였다. 1심 재판부는 행정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재판결과가 이러하다 보니 LH는 강제수용을 다시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시세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집도 하나둘 철거됐다.


합법적인 철거와 법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민 중 일부는 지쳐 떠났지만 주민협의회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아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심 재판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도 2심의 결과를 확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외 LH 사업자지정 등이 모두 취소, 공사도 중단됐다.


서구가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을 당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구비 서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LH 측은 지난해 말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 수용비용, 터파기 등 그동안 진행된 사업비의 일부인 약 1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도 위법한 절차로 90여 필지의 건축물이 철거됐고 등기마저 강제수용으로 빼앗긴 것에 대해 물질·정신적 배상청구를 변호사 측과 논의 중에 있다.


결국 LH측의 130억 원에 주민들이 배상청구를 해 승소한다면 서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과 전문가의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구는 사업 초기인 지난 2008년 지방채를 발행해 LH에게 기반조성비로 23억3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사업이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대책이 없다는 점과 사업자가 토지·건물·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시행하는 감정평가를 대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


LH 측에서 13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형식적으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총 72가구 중 11가구만 더 동의한다면 다시 LH가 다시 사업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이후 2009년에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LH에 사업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기업만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 주민 1/2가량이 LH가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주민이 더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주민 중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취소 신청(주민 1/2 이상 동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구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옥수 서구의원은 이날 제281회 임시회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진행 또는 예정 중인 배상소송과 회수하지 않고 있는 지방채, 대리 감정평가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민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현재와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최단기간에 종료됐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도록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게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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