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지인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뒤, 항의하는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지인 B(60·여) 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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