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일행에 성희롱하고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지인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뒤, 항의하는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지인 B(60·여) 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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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 일행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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