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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외부인사로 뽑아라"…인천교육청, 사학법인 정관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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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에 학부모 위원 포함 의무화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출방식 공립에 준하도록 강화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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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역내 27개 사학 법인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를 개방 이사로 선임토록 권고했다.


시 교육청은 사학 법인들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 이사 자격 및 선임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해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 법인들은 개방 이사를 뽑을 때 교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외부 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나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 외부 위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 사학 법인의 학교운영위는 복수 추천된 교원 위원 가운데 일부를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관 개선안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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