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 강제추행한 30대 男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동료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 씨는 A 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오후 9시45분에서 오후 11시38분 사이 한 교원사택에 들어가 잠자던 동료 교사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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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 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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