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갈취 논란 가상화폐거래소...특수강도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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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실소유주와 임직원이 특수강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전직 직원들이 실소유주와 임직원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A사 실소유주 B씨는 직원 C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하고, 다른 임직원에게 C씨를 폭행하고 9300만원을 뜯어내라고 시킨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다른 직원 2명에게서 3억8000만원가량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와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수익금을 얻은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자사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다른 전·현직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해 구타와 협박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B씨는 내부 정보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지난해 2월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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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가상화폐를 내부에서 사고팔아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임직원 4명은 기소의견으로,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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