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의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은 자로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이며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기준연금액은 종전 25만3750원에서 올해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한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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