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close 증권정보 010140 KOSPI 현재가 29,300 전일대비 850 등락률 -2.82% 거래량 8,257,612 전일가 30,1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삼전닉스' 업고 사상 첫 7800대로 마감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살려야...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이 드릴십 계약 해지와 관련한 국제 중재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삼성중공업은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약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를 지급하라고 PDC에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에서 드릴십 한 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해 정상적으로 건조했는데 2015년 10월 PDC가 일정 지연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보고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처가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넘기려고 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000만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다. 이번 판결은 수주액 나머지도 지급하라는 얘기다.

삼성중공업 측은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향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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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공시에서 PDC는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돼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손익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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