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18~27일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산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옛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등 총 8곳이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7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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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대각선과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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