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보석 반대의견 제출… '증거인멸 우려'가 관건(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신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보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보석은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불허 등으로 검찰 기소에 문제를 제기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 전력이 있는 점은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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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일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돼 3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보석에 대한 언급은 재판부가 먼저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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