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시 증거인멸 등 우려 있어"

검찰 "정경심 교수 보석 반대"… 법원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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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반대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보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정 교수의 증거 인멸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데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작년 10월23일 구속돼 현재 3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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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에 대한 언급은 재판부가 먼저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10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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