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강도 달아나다 넘어져 시민들이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24)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오후 1시께 김해 한 금은방에 침입한 A씨는 업주 B(51)씨를 둔기로 때리려 했으나 빚맞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추격하면서 '강도야'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주변 시민들은 A씨가 넘어진 틈을 이용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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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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