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떠돌며 심야 시간 빈 상가 턴 40대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영업을 마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특수 절도)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3시 9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에 보관된 현금 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의 뒤를 쫓던 중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에서 절도혐의로 붙잡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돼 재판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접견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 동구 음식점 2곳에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보관된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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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국을 떠돌며 빈 상가만 골라 털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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