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조직개편 자율성 확대…정부 조직관리 혁신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이 넓어진다. 인력 재배치나 과(課) 단위 조직의 통폐합 권한이 주어지고 부처마다 현안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대로라면 각 부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부조직관리를 맡은 행안부나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는 현안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앞으로 증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조직을 보다 자유롭게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정책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관 기능을 다른 정책관 밑으로 이동하는 조직 개편과 통폐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설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 평가위원회'(가칭)가 성과를 진단한다.
부처 권한과 기능 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室)·국(局) 단위의 기능을 바꾸거나 기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행안부·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기간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처 차원에서 긴급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조직인 '긴급대응반'은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8개 부처가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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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1분기 안에 필요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조직신설·증원 시 부처 간 협의기간 단축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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