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운영해 체계적 대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 기장군이 정관읍 소재 A사찰과 벌인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찰은 정관읍 용수리 일대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상 입지 부적합’을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A사찰의 불허가 처분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기장군은 A사찰의 수목장·봉안당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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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계자는 “5000여 구 규모의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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