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만 점용료 공개해
"개인정보·영업비밀" 12곳 비공개 결정
"공공재산 비공개는 잘못" 폐쇄적 행정 비판도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자동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시내 곳곳에 포진돼 있지만, 이런 판매방식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시설 구조상 차량이 보행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매장은 자치구에 '도로 점용료'를 지불한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일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꼽힌다.


14일 아시아경제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도로 점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답변을 준 13개 자치구 중 관악구만 유일하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도로 점용 규모와 점용료를 공개했다. 관악구에 있는 스타벅스 낙성대 매장의 경우 도로 41.6㎡를 빌려쓰면서 부가세를 빼고 연간 616만원을 낸다. 스타벅스 신림 매장은 53㎡의 도료 점용료에 연간 601만2000원이다.

그러나 노원구와 서초구는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총 10곳은 연간 도로 점용료를 제외한 정보만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보공개법 9조' 중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내세웠고, 동대문구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중 과세자료의 범위 및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과세자료로 취급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도로점용 정보 비공개 결정이 폐쇄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처럼 영업장을 진ㆍ출입하는 용도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당 토지 공시지가의 2%를 받도록 법률이 규정한다.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를 영업에 사용토록 허가하는 대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정보도 아니며 공공재산에 관한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AD

식품자동판매기나 현금 자동입출금기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연간 점용료로 부과한다.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