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해외 진출길 더 넓어진다
사업범위 확대 개정안 통과
올해 해외진출 52주년, 개도국 인프라 개선 사업에 진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외농업개발ㆍ기술용역사업에만 한정됐던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 진출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 규정이 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법 개정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사업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그동안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으나 법 개정을 계기로 공사의 농업ㆍ농촌분야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진출 수요는 있지만 인허가 문제 등으로 민간기업과의 공동 해외진출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의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농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종료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해외 농업ㆍ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업에 뛰어든 지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한 공사는 해외기술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 개도국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154건의 해외기술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했다. 개도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었다.
2018년 필리핀 이사벨라주에 건설한 파사댐이 대표적이다.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지역에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댐을 건설해 농업 생산성을 20%가량 증대시키고 지역 소득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냈다.
공사는 이 외에도 해외에서 정부정책사업인 ODA사업과 융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참여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ㆍ보수사업이다. 공사는 에티오피아 하라리주에 취입보, 양수장 등 관개시설을 개선해 건기에도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옥수수와 땅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각각 90%, 85% 향상됐으며 현지 정부의 2차 후속사업 요청이 있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고 있다. 농식품산업 우수기업에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개국에 진출한 39개 기업에 1708억원을 지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