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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옛 연인을 위협해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함께 죽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27일 오후 2시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뒤편에서 옛 연인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전남 나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9월21일 오후 1시께 B 씨를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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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B 씨를 위협했으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같이 죽자",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노예로 삼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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