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까지 위택스, ARS,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10% 할인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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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로,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 080-270-8880)를 이용해서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2000여 대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0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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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이바지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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