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융자한도 3억으로 늘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산업 경영인 융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2020년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ㆍ장년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우수 경영인의 단계로 선정해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우수 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이거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이어야 한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 최대 3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 경영인은 추가 2억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 후계자 융자 지원금은 기존 최대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1억원 증가했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증ㆍ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수산업 경영인으로 3명을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산업 경영인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조사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에 방문 접수하면 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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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장년층이 어촌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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