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청원 100명만 동의해도 답변한다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달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기준을 대폭 낮춘다.
용인시는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했으나 내달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청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답변 기준은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ㆍ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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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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