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전 부산대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노래방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전 부산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과정의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인 데다 범행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일행이 노래를 부르던 사이 대학원생 B 씨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 등과 횟집에서 식사한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지난 2018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해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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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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