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중국여행사 통해 北고향 방문길 열릴까
정부, 北비자만 받으면 방북 승인 방안 검토
이산가족이 중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이 없더라도 북한 비자만 발급받으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10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한다면 그 자체가 신변 안전 보장과 같은 것"이라면서 "북측의 초청장이 없더라도 북한 비자만으로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변 안전·보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청장이 필요하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방북 승인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국민의 방북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대북 접촉 채널이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 북측에 초청장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비자만으로 방북이 가능해지면 중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여행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가족의 북한 고향 방문이 기대를 모은다. 북한 여행상품을 판매해온 중국 여행사들은 북·중 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창의적 해법'을 강조해왔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31일 수립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고향 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북 승인 요건 완화는 남북 간 관광 협력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관광의 경우는 유엔(UN)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호주, 뉴질랜드 국민 등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내 남측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측 동포들이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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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측이 구체적인 신변 안전 보장을 확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 승인을 내주는 것은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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