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주형일자리법은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광주형일자리법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활로가 열렸다”며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수소경제안전관리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소 제조, 충전, 저장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기존 가스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시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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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법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발표한 19개 민생입법과제 중 ‘경제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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