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대상…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해제
...보장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애’ 등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돼

종로구, 예기치 못한 사고서 주민 지킨다…‘생활안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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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한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나,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보험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종로구 재난안전과(☎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우리 종로구가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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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 안전업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안전자문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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