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듯
감정원에서 금융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필수적
국회 파행으로 '청약 파행' 우려 나왔지만 다음달부터 정상 진행 계획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에 개관한 위례신도시 '호반써밋 송파' 홍보관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에 개관한 위례신도시 '호반써밋 송파' 홍보관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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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 자격을 자동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어 자격 미달로 인한 청약 부적격자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통상 2주 가량 걸리는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효력을 갖는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보다 줄여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은 청약자격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는 청약자가 직접 자신의 청약 자격과 순위, 가점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실수로 정보가 틀리게 입력될 경우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다음달부터 운영 예정인 신규 시스템에서 청약자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무주택 기간 산정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감정원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해 5월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달 6일 위원회 대안 형태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1월 내 개정안 시행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다.


이럴 경우 2~3월 두 달 간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아파트 119개 단지 8만4400가구의 청약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정원에서 예정대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각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최악의 청약 마비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청약 공백 막았다… 다음달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정상 진행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에도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만 한다. 이어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토록했다.


한층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항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재는 조합 측이 소유주 100%로부터 리모델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75%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찬성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주택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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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됐지만 개인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며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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