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 10일 오전 열린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재판서 1심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구청장직 유지 가능해져 ...박 구청장 "구민 섬기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박겸수 강북구청장 선거법 재판 2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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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8년6월13일 치러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1)이 9일 오전 열린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해 자신의 공약 실천 등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박 구청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로고송 제작과 공약 작성에 강북구청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130일간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연락한 사실 등을 보면 박 구청장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김씨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5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이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고 무죄를 선고, 벌금 액수가 줄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박 구청장은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며 물의를 빚어 강북구민에게 죄송하며 구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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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2010년 민선 5기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민선 6·7기 구청장 등 3선 강북구청장으로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근현대역사문화관 조성 등 수유리 4.19국립묘지가 있는 강북구의 지역 특성을 감안, 역사도시로서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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