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강북구청장 선거법 재판 2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박 구청장 10일 오전 열린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재판서 1심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구청장직 유지 가능해져 ...박 구청장 "구민 섬기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8년6월13일 치러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1)이 9일 오전 열린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해 자신의 공약 실천 등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박 구청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로고송 제작과 공약 작성에 강북구청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130일간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연락한 사실 등을 보면 박 구청장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김씨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5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이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고 무죄를 선고, 벌금 액수가 줄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박 구청장은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며 물의를 빚어 강북구민에게 죄송하며 구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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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2010년 민선 5기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민선 6·7기 구청장 등 3선 강북구청장으로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근현대역사문화관 조성 등 수유리 4.19국립묘지가 있는 강북구의 지역 특성을 감안, 역사도시로서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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