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독살했다" 이웃 차량에 불지른 50대, 출소 후 또다시 방화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이웃 주민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식처가 돼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범죄로 재산 피해를 보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도 정신·육체적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6년 이웃 주민 B(64) 씨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갑자기 죽자, 반려견 사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B 씨가 독극물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이웃들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소 1년여만인 지난해 6월30일 대구시 달성군 B 씨의 자택에 주차돼있던 승용차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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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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