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광주지검 공보관(부장검사)이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대영 광주지검 공보관(부장검사)이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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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8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친동생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인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또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인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친동생인 C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 원 상당(1만7112t)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광주시 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으며 중앙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를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와 직권남용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대변인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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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이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써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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