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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군대 동기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폭행 및 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일병은 지난해 4월 함께 외박을 나간 같은 부대 소속 동기 B일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일병이 대소변을 자신의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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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당국은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A일병을 기소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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