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20만원 신설
임산부 전용주차, 영유아 탑승 차량까지

제로페이 할인 올해 말까지 연장…서울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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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각종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46건을 지난달 31일 공포한 데 이어 이달 9일 조례안 48건을 추가로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3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이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또 서울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위생용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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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포되는 조례안은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도 가능해지며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원에 노동자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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