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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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해 13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의 10%인 13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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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억6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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