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1억1940만원...역대 최고 금액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A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최근 퇴직한 영업사업 박 모씨는 회사가 해외사업 부진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판매 하지도 않은 상품을 실제 판매한 것처럼 가짜로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 창고에서 물품의 이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선적 등의 실제 판매 과정을 거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박 씨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한 계상방법 등을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에 대한 회계부정 사실이 확인됐고, 박 씨는 포상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총 1억194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18년 330만원보다 무려 36.18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작년에 포상금이 지급된 회계부정행위 건수는 전년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났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 최고 한도는 1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규정에 따라 제보된 내용 자체가 얼마나 제재에 효과적으로 기여 했는지에 따라 포상금액을 판정하고 있다"면서 "작년 두건 모두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포함된 사례로 인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 93건 보다 31.2%(29건) 감소했다.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과거 단순 공시내용을 분석 제시하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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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원 증액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익명신고 허용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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