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취득세율 1%~3% ‘세분화’…4주택 이상은 4% 적용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주택 유상거래 때 적용받는 취득세율이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4%로 별도 적용받는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세종에선 올해부터 6억원 초과~7.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1%~2%(종전 2%),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 세율은 2%~3%(종전 2%)로 각각 조정된다.
단 7.5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계약분과 2020년 3월 31일(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 종전대로 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자는 개편되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돼 4%의 일반 취득세율을 별도 적용받는다. 이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세율 적용에서 배제,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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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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