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체제 공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처리 문제 없다"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개혁 주요 과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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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본회의 일정만 잡힌다면 일전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과시켰던 4+1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소집되기 어렵다"며 "특히 연금법이 1월13일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1월 치 연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공백이 생겨버린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9일 (본회의를) 열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긴 할 거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면 당연히 다음에 임시회의 열어서 표결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언급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라고 부르는 과제가 있다"며 "원래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계속해서 얘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많은 야당 쪽 대선후보의 선거 공약으로도 등장했었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과제다. 필요한 과제로 인식돼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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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의 철회와 함께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격돌은 오는 9일로 미뤄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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