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연, 국회 경위 폭행 혐의로 고발 당해…"사실무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2월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경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본 의원을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당시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 업무를 수행한 그는 이 부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장에는 동료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상 당한 직원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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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 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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