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자신 신고 때 과태료 최대 75% 감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처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쓰이며,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지역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식으로 1차 검증이 이뤄진다. 이어 읍·면·동 공무원이 의심 가구를 상세 개별조사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선 사망의심자 5만2963명 가운데 2961명(5.6%)만이 실제 거주가 확인됐다. 나머지 4만9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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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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